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4년 판사로 임용됐고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 중이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서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요청을 한 것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 사건을 겪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에도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정치일정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요청한 것도 거부했다. 그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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