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결 의미는? '위증은 맞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

이재명 무죄판결 의미는? '위증은 맞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

프레시안 2024-11-25 15:56:45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자신의 혐의 및 이 대표와 통화 사실을 자백하고, 김 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는 등 이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분위기인가 하는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 있었지만 법원 판단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에 이어 또 한번 반전을 이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와 김진성 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 요지는 지난 2002년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모 방송사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대화를 나눈 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그를 기소하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청, 김 씨는 '김병량이 방송사와 협의해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웟다'는 법정증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먼저 김 씨의 자백을 언급하며 "피고인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증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는 바, 위 증언들은 피고인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며 이를 유죄로 봤다. 즉 '위증'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증언을 요청한 이 대표의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씨의) 증언들은 위증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진성은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통화와 증언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통화 이후 김진성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교사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재명이 위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김 씨의) 각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거나 이재명으로서는 진위파악이 어려운 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대표와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 증언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위증교사 혐의 수사도 벌여왔다. 특히 작년 9월 18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같은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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