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연합뉴스 2024-11-25 15:22:52 신고

적극적 소송지휘·공판 중시 모습 보여…일선법원 재판만 담당

지난해 이어 올해도 형사합의33부 담당…대장동 등 2년째 심리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사안을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부패를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를 맡게 됐고, 올해도 이동 없이 같은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부패 전담 재판부로 오면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일련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소송지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씨 변호인이 앞서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보석이 허가된 정씨에 대해 검찰이 정씨의 외출 동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 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씨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장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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