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고의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고의로 보기 어렵다”

중도일보 2024-11-25 15:1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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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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