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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