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 후 날 세운 이재명 "죽이는 정치 말아야"

위증교사 1심 무죄 후 날 세운 이재명 "죽이는 정치 말아야"

이데일리 2024-11-25 15:00:42 신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이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물음에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밝혔다.

이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면서도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다”며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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