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 마음먹게 하려는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김진성만 벌금
2018년 토론회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서 무죄 확정
백현동 수사하던 검찰, 통화녹음 파일 뒤늦게 발견…지난해 10월 기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 만이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열 차례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고, 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다.
16년이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그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2018년 12월 22~24일 전화를 걸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2월 법정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결국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 다시 부각된 것은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부터다.
김씨가 2018년 12월부터 녹음해둔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등의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음파일에는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그때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 정도를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KBS 측과 김 전 시장 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등 이 대표의 음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영장 청구 전까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김씨가 기각 후 조사에서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같은 해 9월 18일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같은 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고,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대표는 닷새 뒤인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이튿날 새벽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앞서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위증교사 사건도 함께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며 앞선 사건과 별도로 재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은 올해 1월 22일 열렸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김씨는 지난 2월 26일 공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요구에 따라 두 사람의 변론을 분리 진행했다. 김 씨가 이 대표와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하자 법정 내부에는 두 사람 사이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위증교사 재판에는 '검사 사칭' 사건의 당사자인 최 PD를 비롯해 KBS 측 인사 다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이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야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총 30여분가량인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이 위증교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개한 내용은 녹음 파일을 부분 발췌한 '짜깁기'로 전체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 "한번 생각을 되살려 봐주시고"라고 하는 등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의 대화였다는 것이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는 일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의 경우 상대방이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드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한데, 이 대표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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