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병량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는 게 이 대표측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요청이 위증교사에 해당하고, 김 씨가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서 2020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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