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기론에 휩싸였던 이 대표가 반전을 거뒀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는 길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과정이 어렵고 길긴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큰 바닷속에 좁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당을 향해 “우리 정치가 죽이고 밟는 정치가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년 1개월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진성씨에 대해서는 위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2년에 시작됐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이 대표는 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16년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드 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재판 당시 김진성씨에게 2018년 12월 22~24일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이 KBS와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재판부에 답변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해소됐다.
다만 이 대표는 이후에도 총 3개 재판을 더 받아야 하는 처지다. 앞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그대로 대법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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