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 판단, 이 회장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네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하며, 법관 인사이동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던 터라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초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포천'(Fortune)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에서 국내 총수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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