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만약 이 대표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 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 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선거범과 다르게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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