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해 억지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몇 년 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 씨에게)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라며 "저는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했기에 법조계에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엄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려면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관건은 양형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걸린 만큼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유·무죄 여부뿐 아니라 양형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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