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열흘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 올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열흘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 올라

아주경제 2024-11-24 14:55:50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날 역시 재판부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처럼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경우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과연 고의적으로 위증 교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증명돼야 하는데, 앞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바 있기에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 2년 구형보다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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