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날 역시 재판부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처럼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경우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과연 고의적으로 위증 교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증명돼야 하는데, 앞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바 있기에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징역 2년 구형보다 더 무겁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