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1심부터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중형'이 나왔다.
25일 선고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니 다소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이번에도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으면 민주당의 혼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 때부터 '단일대오'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또 징역형을 받는 순간, 계파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대여 공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재명 플랜B' 수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른바 '신(新)3김'이라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다.
반면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등에선 위증교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앞선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며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반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