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대로" Vs "들었다고 하면 돼"…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1

"있는대로" Vs "들었다고 하면 돼"…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1

이데일리 2024-11-24 08:42:29 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그의 정치적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있어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못골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핵심 쟁점 ‘고의성’…이 대표 측은 혐의 전면 부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2002년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위증의 고의)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교사의 고의) 등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녹취록이 핵심 증거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부분을 위증교사의 증거로 제시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발언들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진성 씨의 증언이 당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검찰은 위증이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보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씨의 증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 위증교사 엄중 처벌 경향

법원은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5명 중 4명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선고 사례는 10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1.4%)에 그쳤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다. 가중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재판 영향력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모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선고시엔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인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 검색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표 선거법 선고 당일 사전 안내에도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집회(위), 진보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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