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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온라인에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누리꾼이 “드디어 1심 형사 재판이 끝났다”는 글을 올렸다.
그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30대 대리기사 강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 양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강 씨와 다투다 그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가 하면 얼굴을 걷어차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에게 폭행당한 강 씨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입어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강 씨가 아이를 밀쳐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아이가 달려와 강 씨에게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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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폭언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양 자녀를 폭행했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부부는 선고기일이 임박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각각 다른 범죄와 폭력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김 씨는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강 씨는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제 입장에선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동안 가해자들과 변호인의 안하무인한 태도를 재판장이 두고 보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말 너무 짜릿하다”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폭력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서 더 그런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씨는 “상대는 항소했고, 검사도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저는 저대로 민사 소송을 시작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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