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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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씨는 20분 동안 A씨 부부를 기다렸다. 알고보니 대리기사를 호출한 A씨 부부가 일행이 오지 않아 근처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이로 인해 강씨와 A씨 부부는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강씨는 A씨 부부에게 위협을 받게 됐다. 그런데 뒷걸음질을 치던 강씨 뒤에서 A씨 부부의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강씨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때부터 A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하며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CCTV에는 A씨가 강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B씨가 강씨의 머리를 발로 거세게 차는 모습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폭언을 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양 자신들의 자녀를 폭행했다고 생각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A씨는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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