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와의 결별을 알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20일 오전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 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40억원 적자, 2023년 335억원이다. 이에 따라, 만약 재판부가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날 민희진은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도 알렸다. 또 이날 민희진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공식 SNS 계정을 언팔로우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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