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와 계획성이 없었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약 8초 동안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상처 등을 봤을 때 A씨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위험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 힘들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A씨는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박수를 치며 판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이 분노하자 A씨는 유족들에게 욕설을 해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35분쯤 경북 경주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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