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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유튜브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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