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6일 낮 1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행사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J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군이 자신을 불법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가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토록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찰 방침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