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현장에서 중학생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자가 벡스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하도록 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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