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연합뉴스 2024-11-18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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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중대변수…'산 넘어 산' 대장동·대북송금 등 줄줄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yatoya@yna.co.kr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무죄가 나올 경우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커진 사법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타 의혹 1심과 선거법 2심에 더해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을 하며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이 월요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22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선고 이틀 전인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행 중인 재판 [그래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행 중인 재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마무리했다. 곧이어 1심이 마무리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선고할 '위증교사 의혹'이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 등 각종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특혜 의혹 4개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11개월에 걸쳐 위례 의혹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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