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경민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그의 입양딸은 의붓아버지인 김병만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의하면, 김병만의 전처는 자신의 딸을 폭행의 증인으로 내세웠다. “내 딸이 폭행 장면을 4차례나 목격했다”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병만을 ‘고마운 분’으로 평했다. “엄마에게 전화하시면 첫마디가 항상 “OO은?”이셨습니다. 해외에서 전화하셔도 ‘키는 더 컸냐'”라고 물으셨고요. 집에 오시면 우선 제 이름부터 크게 불러 찾으시고는 바로 키재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 아이돌 팬인데, 공연 때마다 그 아이돌 소속사 사장분께 연락해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셨고, 심지어 제게 매니저 오빠를 붙여주셨고, 당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라며 김병만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병만은 현재 전처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어쩔 수 없이 파양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처는 딸의 파양 문제와 관련,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밀었다.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 김병만 측은 이를 거절했다. 김병만 측 변호사는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만 소속사는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면서 “전처 측은 이혼 소송 중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폭행을 주장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 소송 중 전처가 김병만 명의의 생명보험을 수십 개 가입한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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