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60) 대표와 민주당이 내심 '우리편 판사'로 무죄 판결을 기대했다가 예상을 뒤집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인 한성진(53)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경력 때문에 판결 결과에 보수진영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특히 이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은 한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문제가 없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의 판결은 예상보다 형량이 매우 무거워 진보진영을 완전히 실망시킨 셈이 됐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연구회란 뭘까?
보수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중인 2011년 발족한 법원내 진보진영 학술단체다. 활동회원만 480여명에 이르는 법원내 최대 규모의 단체다. 호남계, 운동권 법조인 중심의 극단적인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최초 번역해 발간했고, 성소수자,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인권 관련 학술대회를 많이 개최한 평가를 받고 있다.
초대회장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진보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목돼 주목을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요직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대거 기용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수진영에서 "적폐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법조계 하나회"라는 비난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이 연구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 부장판사가 재판중에는 줄곳 흰마스크를 쓴 채 자신의 심증을 드리내지 않았고, 이 대표의 선고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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