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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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