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에 이의신청…재검토 시작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에 이의신청…재검토 시작

연합뉴스 2024-11-16 19:47:12 신고

3줄요약

수험생 가처분 수용에 학교는 이의 거쳐야 항고…2심 '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연세대가 가처분이의를 신청한 것은 향후 2심에 항고하기 위한 사전 포석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본관 연세대 본관

[연세대 제공]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way77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