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문 보니…2020년 기사회생시킨 대법 판례 적용 안돼

이재명 판결문 보니…2020년 기사회생시킨 대법 판례 적용 안돼

이데일리 2024-11-16 14:5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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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지난 15일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후보자 토론회 상황이란 점이 감안됐으나 이번 재판부는 이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해외 출장 때 유족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133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내놓으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총 2가지인데, 하나는 방송프로그램서 말한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이고 하나는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이다. 이 중 김 처장에 관한 허위 발언은 총 3가지로 나뉜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가 된 이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처음 알게됐다’이다.

법원은 이 중 ‘골프’ 부분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등장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경우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번 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후보자 상호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가 모두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라며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토론회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세부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또 ‘당선될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주요하게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경기지사이면서 대선 후보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며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 등은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영상에는 고인이 딸에게 “오늘 (이재명) 시장님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골프쳤다. 너무 재미있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출장 중 이 대표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도 유죄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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