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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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