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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며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사용한 434억원에 대해 혈세로 선거비를 보전받았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장치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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