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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해외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내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 판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확대돼 당이 혼란에 처했다는 위기 의식은 표출되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향후 1년간은 별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에게 대립각을 세울 비명계가 대부분 원외로 밀려난 데다 당대표에 연임하며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판결 후 빠르게 성명을 내고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을 향해 “그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것이고 이 대표 또한 흔들림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의 안정성을 거듭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이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비명계가 향후 동향을 보고 물밑에서 세확장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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