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규탄 집회서 2명 체포…“범행동기 조사 중”

이재명 지지·규탄 집회서 2명 체포…“범행동기 조사 중”

이데일리 2024-11-15 18:4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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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린 날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에 참석한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각각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8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에게 운동화를 던진 혐의를 적용 받는다. 일각에서는 A씨가 “김건희 구속”을 외치며 신발을 던졌다는 진술이 나와 이 대표 지지라는 추정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 등을) 알지 못한다”며 “A씨가 묵비하고 있어서 나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인적 사항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이날 오후 3시25분께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경찰관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경찰관은 B씨와 다른 유튜버 간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각각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명, 경찰 추산 1000명이 모였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1300명이 모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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