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온 셈이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에서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이 대표의 두 번째 주요 재판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유죄 확정 시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이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등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나머지 사건들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혐의들로, 검찰은 이 대표의 죄질이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겁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자신이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 측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려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이 대표의 사주에 따른 거짓 진술이라 판단해 김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김씨에게 있는 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히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입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 대표의 관여가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장동 및 대북송금 사건은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관련 사건은 이미 57차례 공판을 진행해 왔고,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가장 최근 기소돼 아직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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