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징역형 선고에…"사법부 결정에 경의"

한동훈, 이재명 1심 징역형 선고에…"사법부 결정에 경의"

아주경제 2024-11-15 15:3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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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국민의힘은 징역형 선고 직후 당연한 수순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며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선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며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며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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