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5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막판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대장동 특혜의혹 개발 사업을 추진한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용도변경을 압박했다며 공개석상인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대표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김문기 몰랐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2022년
▲ 6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사준모 대표 소환…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 8월 19일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 발송.
▲ 8월 26일 =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발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서면질의서 답변 없자 이 대표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5일 = 이 대표, 서면 진술 답변서 검찰에 송부.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재판 절차 시작…1회 공판준비기일.
◇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공판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증인 소환.
◇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보임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3일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발표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