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하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양형에 대한 판단 등을 묻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해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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