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로 판단되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해 정치생명이 당분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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