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되는 한편 민주당은 434억 원의 지난 대선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4단계 상향해 준 것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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