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라고 판단’”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라고 판단’”

이뉴스투데이 2024-11-15 14:58:42 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2시 1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 30분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미리 도착해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말 없이 간단히 인사만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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