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의원들과 악수한 후 '묵묵부답'

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의원들과 악수한 후 '묵묵부답'

코리아이글뉴스 2024-11-15 14:37:31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으로 향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대화를 나눈 후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공판은 2시 30분부터 열린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제한에 따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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