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가처분 신청 인용

투데이코리아 2024-11-15 14:34:06 신고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들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12월 13일 예정된 연세대 수시 합격자 발표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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