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향후 5년 간 이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 대표는 김씨가 '희생된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 대표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단순히 오늘 재판을 이 대표 문제로 치부하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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