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데일리 2024-11-15 0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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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온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의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는지 고의적인지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근무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보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일부 출입구 등은 폐쇄한다. 법정 내부에도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출입구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법원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는 물론, 경내 건물 외부촬영도 허가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25일에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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