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최악의 졸속 법안”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표결 국면에서 또 한 번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이뤄진 투표에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는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포함됐다.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과 22대 국회인 지난 9월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 이후 여야는 또다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300명)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192석)로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에 해당 법안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에서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가결 돼 법률로 확정된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여론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특검 법안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김호중 방지법)도 통과됐다.
또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열린 장외집회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한 집회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그 정도이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위협적인 상황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국회가 정확한 진상과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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