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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북경찰청은 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실시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 씨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사진은 이달 13일 오후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며,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어 수의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8일 준비한 칼 등을 이용해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A씨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어머니 또한 서 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과 목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올해 초 교제를 시작하다 4개월 만에 이별 통보를 받았다. 서 씨는 이별 후 A씨의 거주지와 직장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갔으며, A씨는 지난 7월부터 경찰에 ‘서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3차례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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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서 씨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스토킹범죄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경북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4년 만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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