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전날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14일 오전 9시 서동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고인이 어머니 앞에서 살해당하는 등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의자 서동화의 자백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와 A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모친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피범벅이었다.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서동하는 A씨와 4개월 교제하고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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