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행유예…”깊이 반성”

‘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행유예…”깊이 반성”

일간스포츠 2024-11-13 14:36:49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