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아내 상습폭행 검찰 송치...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김병만, 아내 상습폭행 검찰 송치...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금강일보 2024-11-13 10:1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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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코미디언 김병만(49)씨가 피소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4일 김병만씨는 그의 전처 A씨가 상습폭행, 가정 폭력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며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말 김씨를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월 김씨가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전 아내를 20여회 이상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실제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 소속사 측 또한 "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A씨는 김병만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김병만은 현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 맞섰다. 또한 A씨는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나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피소 사실은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하며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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