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반환점을 돈 가운데, 12일 야권 원로들이 '대통령 임기단축 및 국민개헌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에 나섰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32개 시민단체는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 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등 국민발의 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선도 중대계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촉구한다면서 "제안한 특별법 제정은 오늘 국가와 국민이 당면한 총체적 난국을 해소하고 위대한 주권자시대로 나가는 신호탄"이라 역설했다.
이어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시국선언 진행은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가 담당했다. 흥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류종열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이 발표한 향후 일정에 따르면, 약 2주 뒤인 11월 27일(수) 낮 2시부터 같은 장소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법 관련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드리는 중대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초안이다.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
3일전 임기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더 이상 통치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을 뜻한다.
자고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불신을 받는 지도자는 즉각 물러남이 원칙이다. 게다가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10일 실시한 22대 총선은 결정적일 정도로 명백하고 심각할 정도로 중차대한 경고였다.
이처럼 극명한 신뢰상실에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 탄핵청원이 143만 4천 784명을 기록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청원사유들은 모두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모두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의결정족수였다. 이미 한 차례 탄핵을 둘러싼 쓰라림을 겪은 집권여당이 지지율 회복대책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을 보였지만 탄핵만은 저지해야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탄핵을 바라는 국민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1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로 모여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교착상태, 총체적 난국 상태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 하나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3개 시민단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민사회 원로 24인이 이러한 해법을 제안한 구국충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라는 저지선을 돌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제외한다면 특별히 좋은 해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차라리 거부권행사요건을 5분지 3이상으로 하자는 개헌안이 훨씬 쉽고 간단하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87년 이후 전개된 개헌시도가 왜 번번이 좌절되었는지에 대한 숙고 등이 부족하며, 독재시대 유물인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승자독식제도 및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할 수 없는 공직자 선거법을 비롯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현행 정치3법이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 등에 대한 성찰 역시 부족하다.
특히, 대통령 자격으로 윤석열이 현행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첫 조항인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결과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대통령 파면과 구속 및 소급적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함은 물론 심지어는 개헌효력 미적용 등 임기 관련 헌법조항과 헌법정신 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취약하다.
게다가, 돌을 맞으면서라도 내 길을 가겠다는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서 어떻게 임기단축동의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역지사지 자세가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다. 임기를 대폭 단축하고 4년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은 당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단축하는 가장 쉽고 간단하며 빠른 길은 당사자가 자진사퇴를 결단하고 용퇴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달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 큰 업적과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예컨대,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선도 중대계기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국회가 독점해 왔던 개헌안은 물론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과 같은 모든 법안과 정책안 등에 대한 국민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자진 반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제정하라고 제안하는 (가칭)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은 일정규모(예 : 100만 명) 이상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단일안으로 의결하거나 국회가 더 좋은 개헌안을 만들어 낸다면, 복수안으로 의결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양자택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개헌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은 성립요건에 차등을 두어 일정규모(예 : 10만 명) 이상 국민이 발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단일안으로 의결하거나 국회가 더 좋은 입법안을 만들어 낸다면, 복수안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입법안을 국회가 의결하여 입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언론이 국민안(案)과 국회안을 동등한 시간, 동등한 분량으로 보도해야 하며, 개헌안이건 나머지 입법안이건 국민안이 성립되는 경우, 그 의결여부와 상관없이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실비로 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별법이 여야합의와 국민합의로 제정될 때까지 최소 월 1회, 최대 월 2회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몇몇 특정단체가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지양하여 이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자회견장이 공론을 형성하는 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우리 제안이 최선이라거나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4. 11. 12.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32개 시민단체 일동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주).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강북민회. 개헌개혁행동마당.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가생태복지위원회.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족정기 구현회.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찬국 기념사업회. 사)DMZ평화네트워크.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전북자주연합(준). 정의연대.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중도유적 지킴본부.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직접민주주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촛불혁명완성연대. kok 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한겨레 주주단.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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