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을 통보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부부간 성폭행 정황을 보도했고, 이에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지윤이 직접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박지윤이 추후 마음을 바꿔 고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박지윤이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쌍방 상간자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성폭행 의혹은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부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부부간 성폭행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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